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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08-30 23:29 (일)
종합

박근혜 첫 재판 공소사실 모두 부인 ‘법리 전쟁’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의 40년 지기 최순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3일 피고인 신분으로 나란히 법정에 섰다.

공동취재단
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의 40년 지기 최순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3일 피고인 신분으로 나란히 법정에 섰다.
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가 직업을 묻자 박 전 대통령은 “무직입니다”라고 답했다. 주소지는 “서울 삼성동”이라고 했다. 불과 76일 전 최고 권력자였던 그의 맨얼굴은 초췌했다. 이경재 변호인을 사이에 두고 옆에 앉은 최순실씨는 머리를 뒤로 묶었다. 박 전 대통령의 답변을 들으며 입술을 깨물다 잠시 울먹였다.
이원석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검사는 “전직 대통령이 구속돼 법정에 서는 건 불행한 역사의 한 장면”이라며 “한편으로 대통령의 위법 행위에 대해 사법 절차를 통한 심판이 이뤄지는 건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 확립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했다.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며 30분 동안 반박했다. 박 전 대통령은 마이크 앞에 서서 “변호인 의견과 같다” 고 말했다.
최순실씨는 “40년간 지켜본 박 (전) 대통령을 재판정에 나오시게 해서 제가 너무 죄인인 것 같다”며 울먹이더니 표정을 바꿔 “처음부터 검찰이 대통령 축출에 대한 결정을 했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 재판은 박 전 대통령의 허물을 벗는, 나라를 위한 재판이 될 것”이라고 할 때는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했다. 두 사람은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완전히 같다”며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한 박 전 대통령 뇌물 사건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최씨 뇌물 사건을 병합해 함께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주 3회 이상, 늦어도 오는 10월까지 한 법정에서 나란히 재판을 받는다. 다음 공판은 2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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