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공사와 ㈜에스비에스의 ㈜케이티 스카이라이프에 대한 지상파방송 채널의 공급 중단이 다시 임박함에 따라 방송법 제91조의7에 따라 한국방송공사와 ㈜에스비에스에 대해 2016년 11월 9일 0시부터 2016년 12월 8일 24시까지 30일 동안 방송의 유지 명령을 연장하였다.
방송의 유지 명령은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라 재송신 관련 분쟁이 심화되어 방송이 중단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 시청자의 안정적인 시청권 보장을 위해 방송의 유지를 명하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케이티 스카이라이프가 지상파방송 3사를 상대로 방송분쟁조정을 신청한 만큼 적극 조정할 계획이며, 지상파방송사와 위성방송사도 분쟁조정에 참여하여 양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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