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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08-29 01:48 (토)
종합

법무법인 대화 신주영 변호사

법무법인 대화 소속인 신주영 변호사는 주로 민사 소송을 책임지고 있다.

분쟁에 지친 의뢰인이 첫 인상만 보고도 희망을 가질 이상형 같은 변호사

“무조건 법적으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사회의 전문직업에는 일반인들이 통념적으로 그려보는 대표 이미지가 있다. 변호사는 어떨까. 뛰어난 지적 능력을 내포하는 냉철함, 다소 지나치다 싶은 당당함, 따뜻함보다는 차가운 아우라 등을 떠올리지 않을까. 물론 대중문화의 획일적인 스케치 영향이 클 것이다. 게다가 변호사를 포함한 법조인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새로 생겼다. 지난해 말부터 현재까지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우리는 검찰을 거친 변호사들이 공직에 임명되면서 권력과 영합하고 악용은 물론 거짓말을 일삼은 인물들을 너무 많이 목격했다. 그렇다 하지만, 여기 또 한 명의 변호사가 있다. 신주영 변호사를 대하는 순간, 도사린 마음이 무장해제 당하며 당장 자신의 문제를 토로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무조건적인 신뢰감이 솟음을 느낄 것이다. 인터뷰 내내 신주영 변호사에게서 떠나지 않은 미소와 웃음은 그 신뢰를 강화해주는 정말 듣기 좋은 의성어였다.

과학.정보통신의 날에 대통령상을 수상한 변호사

그렇다. IT 전문가나 관련학과 교수나 학자 혹은 경영인도 아니다. 변호사지만 그렇다고 IT 분쟁이 전문 분야도 아니다. 신주영 변호사는 지금 ‘법무법인 대화’에서 민사 부분을 담당한다.

“제가 이렇게 큰 상을 받아도 되는 큰일을 했나 자문해 보네요. 변호사는 전무후무한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엄청난 일을 한 것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사회 공헌 활동이 반드시 대규모의 엄청난 일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사회의 세분화된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공헌들의 집합이 좋은 사회를 이루는 것이 아닐까 싶다.

신주영 변호사는 우정사업본부 예금자금운용위원회에서 외부전문위원으로 10년을 활동했다. 변호사 공익활동의 일환이었다. 이 위원자격은 2년마다 위임된다. 그런데 신주영 변호사 매번 갱신해 10년을 활동해왔다. 거의 모든 회의에 참석하는 성실성을 보이면서 법률전문가로서 다수의 우체국예금 자금운용지침 개정 등 각종 법령 검토와 자문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왔다. 우정사업본부는 실질적으로 60조원에 달하는 우체국예금 자산의 안정적인 성장을 이루었다.

그보다 신주영 변호사가 자신의 조언을 다행으로 여기는 부분이 또 있다.

“손해가 발생했을 때 직무수행상 고의나 과실이 있으면 면책을 못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공무상에 일어나는 비고의적인 경과실이라면 면책을 해주어야 하는데 규정이 각박한 겁니다.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되면 공무원개인으로서는감당할 수 없지요. 미리 이런 경우를 상정해 일반 회사였다면 임원책임배상보험같은 것을 들었을텐데, 순환보직제인 공직자들이라 보험을 들어놓은 사람도 없어요. 이런 사례가 생기면 공무원들은 결국 보신을 위한 소극적인 행정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됩니다. 우정사업본부의 내부지침이지만 상위법인 국가배상법과도 맞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을 인지해서 지적해주었을 때는 변호사 위원으로서 제 할 일을 한 기분이지요.”

신주영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한 연수원 30기의 변호사 직업 17년차다. 대통령상 수상 ‘변호사’로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의외의 신선한 충격을 던지는 인물이다.

변호사· 아이 넷의 엄마· 작가

변호사 신주영을 대하고 있으면 변호사라는 직업과 40대 후반이라는 나이를 스스로 잊고 마치 쾌활 발랄한 젊은이와 유쾌한 대화를 주고받는 기분 좋은 착각이 든다. 그 전파력이 어디서 왔나 생각해보니 자신 앞에 놓인 삶의 다양한 국면들을 매우 긍정적으로 이끌어 온 에너지에 있다는 결론에 자연스럽게 다다른다.

우선 ‘법학’이라는 전공을 택할 때의 똑 부러진 사고력부터 체크해보자

“제가 대학갈 때는 공부 잘하면 주로 이과를 가던 시절이었어요. 저는 작가를 꿈꾸었기 때문에 문과를 택했는데, 전공을 선택기로에서 생각해보니 반드시 문학을 전공하지 않아도 작가는 될 수 있더라구요. 오히려 다른 전문분야를 가진 작가들이 글을 더 잘 쓰기도 하구요. 기자였던 헤밍웨이처럼, 그래서 여성으로 차별받지 않고 전문직을 영위할 수 있는 직업이 무엇인가 했더니 법학이었어요. 전공은 하지만 사법시험 칠 생각은 별로 안했기 때문에 학창시절엔 오히려 철학 같은 과목을 더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일까. 신주영 변호사는 학창시절의 꿈처럼 책을 두 권 낸 작가이기도 하다.

<세빈아, 오늘은 어떤 법을 만났니?>는 아이들을 위한 법률 동화다. 세빈이는 신주영 변호사의 큰딸 이름이다. 이 동화는 초등학교 국어책에도 실려 있다. 변호사 엄마가 딸에게 들려주는 법에 관한 이야기로 아이들의 일상생활에서 소재를 찾았다.

<법정의 고수>는 법정을 무대로 판사와 변호사, 분쟁 당사자들의 이야기다. 법전에 파묻힌 로스쿨 학생들을 생각하면서 썼다. 이 책을 쓸때는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이 된 신주영 변호사의 아이 넷 중 막내를 품은 만삭이었다고 한다. 아이들은 신주영 변호사에게 일종의 계시가 되는 듯하다.

“아이 넷의 부모이다 보니 모든 사람들이 누군가의 아이로 보여요. 개인 한 명이 모두 누군가의 소중한 아이였던 시절이 있을 테니 법률관계로 만나는 사람들을 소중한 시선으로 보게 돼요.”

감당하기 녹록하지 않은 법조인의 업무량에 더해 네 명의 아이들을 키우면서 힘들지 않았을 리 없겠지만, 외려 아이들은 신주영 변호사의 법률 활동에 더욱 진지하게 매진할 수 있도록 해준 추동력이었다.

법은 법 자체가 아닌 인간을 위한 것

법무법인 대화 소속인 신주영 변호사는 주로 민사 소송을 책임지고 있다. 이즈음 맡고 있는 사건은 보이스 피싱 피해 사례다. 대부업체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 사이의 분쟁이다. 보이스 피싱 범죄자들이 개인정보를 도용해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아서 인터넷으로 피해자들 이름으로 대부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통장에 입금된 돈을 빼간 사례다. 대부업체는 이름만 채무자인 개인 피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청구했지만, 이름을 도용당한 개인들은 직접 체결을 하지 않은 억울한 피해자 입장이다. 취업된 것으로 알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개인 정보가 새나간 것이다. 대출계약 무효를 주장하는 개인피해자 수십명이 신주영 변호사의 의뢰인들이다.

그런데 한 사람의 피해액은 몇 백만 원 수준이지만 이 소송 결과에 따른 사회적 파급력은 수천억에 달할 수 있다. 왜냐하면 현재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은 전국적으로 수천명에 달하는데, 이름을 도용당해 체결된 계약을 유효하다고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이 돈을 갚으라 한다면 이런 식으로 자신도 모르게 인터넷으로 체결된 대출계약이 1억, 2억에 다다르는 것도 갚아야 된다는 결론이 되니까 말이다. 개중 어떤 분은 나날이 불어나는 이자가 무서워 자신이 한 계약이 아님에도 일부를 갚은 사람도 있다. 그래서 갚은 사람들은 부당이득소송으로, 아직 갚지 않은 사람들은 채무부존재소송으로 해서 두 그룹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법감정으로나 법리상으로나 당연히 이겨야 하는 소송이지요. 이런 피해자들이 전국에 수천 명일텐데. 그런데 사건이란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대부업체에서도 여러 가지 유효한 이유를 끌어오지요. 우여곡절 끝에 다행히도 최근에 채무 부존재 소송이1심에서 이겼는데, 상대방은 승복하지 않고 항소해서 2심 진행중이고, 부당이득 소송도 의외로 재판부가 쉽게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계약이 유효하다는 대부업체의 논리가 맞다면 개인의 기본권인‘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한 겁니다. 헌법 위반이지요. 논문도 살피고 유엔 전자상거래모델법도 참조하면서 변론을 준비하고 있어요. 사건을 파고드는 성격이기도 하고 이런 사건은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결심을 하고 있어요.”

신주영 변호사가 이 분쟁에서 꼭 이겨야 하는 당위성은 또 있다. 법조인으로서 자신의 철학과 맞닿아 있는 지점이다.

“법은 분명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회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불합리하면 시스템을 고쳐나가야지 사람을 시스템에 맞추는 것은 사회의 올바른 방향이 아닙니다. 시스템을 유지하자고 개인의 자유의지를 희생시키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은 항상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법이 잘못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처리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신주영 변호사는 다른 경우 자신의 의뢰인들에게 타협이 선행돼야 할지 소송을 해야할지 분석해주며 상담을 많이 해주는 편이다. 그래서인지 신주영 변호사에게는 10년이 넘은 가족 클라이언트가 있다. 대만인들로 한국에서 외국인으로 살다보니 법적으로 해결할 일들이 적지 않다고 한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분들이 의뢰한 사건은 안 될 것 같은 것도 항상 좋게 해결이 됐어요. 그분들이 제가 사건을 맡아서 그렇다고 고마워하지요.  제겐 보람 있는 일이지요.”

이 가족들이 신주영 변호사를 신뢰하는 이유를 알 것 같다. 물론 그녀의 변호사 능력이 우선이겠지만, 사람을 대하는 데 막힘없이 쾌활한 진실성 앞에서 불신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한 사람을 만나고 돌아서는 순간, 저절로 얼굴에 만족의 미소를 짓게 한다면 하루가 꽉찬 느낌이 들지 않을까. 신주영 변호사와의 만남이 그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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