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종편집 : 2026-08-31 03:11 (월)
종합

부산 여중생 사건, 동영상 유포자도 엄벌


최근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의 피해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인터넷에서 무분별하게 유포돼 새로운 2차 피해를 낳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재미로, 또는 단순히 호기심에서 동영상을 유포하는 행위를 엄격히 처벌할 뜻을 내비쳤다.

7일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이성윤 검사장)에 따르면 유포자가 단순히 재미 삼아 또는 별 생각 없이 피해 동영상을 유포하는 경우 새로운 가해행위가 되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을 받는다. 이 죄목의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설령 유포자가 어린 학생이라 하더라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다. 그 부모도 피해자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는 만큼 유포 방지에 대한 각별한 지도가 필요하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문제의 동영상은 피해자가 공개를 원하지 않는 모습이 담겨 있으므로 이를 유포하는 것은 새로운 가해행위”라며 “또래 중학생 등 어린 학생들이 별 다른 생각 없이 유포한 경우에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가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요즘 남녀노소 구분없이 거의 모든 국민이 이용하는 카카오톡 메신저로 문제의 동영상이나 피해 학생에 대해 떠도는 글 등을 단순히 남에게 전달하기만 한 경우도 엄벌이 불가피하다. 검찰 관계자는 “단순히 타인에게 전달했다 하더라도 그 타인이 주변 지인들에게 전파하고, 또 그 지인들이 다시 주변 지인들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현행 범죄피해자지원 제도를 활용해 피해 여중생에게 병원 치료비 지급 등 경제적 지원을 하고 추후 심리치료도 의뢰할 예정이다. 특히 동영상 유포로 인한 민사적 구제방안과 관련해선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송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