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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08-31 08:05 (월)
종합

부평소방서, 기초소방시설 2017년 2월까지 설치해야

부평소방서(서장 류호준)는 주택화재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의무설치 기간 도래에 따라 설치 촉진을 위한 지역 언론사 및 지역방송사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홍보 활동에 나선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단독주택의 경우(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공동주택의 경우(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서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침실,거실,주방)마다 설치하고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설치하여야 하며, 오는 2017년 2월 4일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최근 3년 전체 화재의 24.3%, 화재사망자의 60.7%가 주택등에서 발생하는 만큼 주택용 소방시설은 나의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켜주는데 필수 소방시설인 만큼 기한 내 반드시 설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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