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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08-29 03:36 (토)
종합

불법 유동광고물 금년내 뿌리 뽑는다

불법 유동광고물 금년내 뿌리 뽑는다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 현수막,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모든 불법유동광고물을 뿌리 뽑기 위하여 연중 주·야간, 민·관·경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한다고 지난 7일 평택시가 밝혔다.

민간감시원, 고엽제, 월남전우회를 비롯하여 평택경찰서, 시청 등 민·관·경 합동 주·야간 단속을 실시하여,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아파트 분양, 조합원 모집 등 게릴라성 불법현수막 뿐만 아니라, 1회성 상업용 광고, 공공시설에 무자비하게 부착하는 전단지, 벽보 및 명함형 광고, 에어라이트, 베너, 입간판 등 모든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대량·상습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고발 및 사업자등록 취소 등 더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공공현수막도 예외일 수 없으며,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과 정비를 실시하고, 상습 위반자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모든 행정조치로 불법광고물을 근절해 깨끗한 도시 ‘평택’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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