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종편집 : 2026-08-30 13:58 (일)
종합

블랙리스트. 문화예술계 지원정책 "복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실행사건으로 지원배제 피해를 입은 사업이 복원되고, 예술가 권익보장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대책으로 마련한 '문화예술정책 공정성 방안'을 발표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와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대책을 내놨다. 

부당하게 폐지되거나 변칙적으로 개편된 문화사업을 원래대로 복원하고 각종 예술지원기관의 심의 전 과정에 투명성을 제도화 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문체부는 9일 위와 같은 내용이 남긴 '문화예술정책의 공정성 제고방안'을 발표하고 △예산편성, △심의절차, △기관 운영, △예술가 권익 보장,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등에 대한 개선안을 담았다.


먼저 문체부는 지원 배제 피해를 입은 창작현장을 지원하기 위해 문학, 연극 분야에 폐지된 3개 사업을 복원하고, 출판 등 지원 수요에 대한 5개 신규사업을 추진할 긴급자금 85억 원을 편성한다고 밝혔다.

또 예술영화의 유통・배급 지원 및 지역독립영화관 건립 지원 사업 개편에 대한 영화계의 문제 제기를 반영해 전면 개선안을 3~4월 중에 수립할 예정이다.

문화예술위원회와 영화진흥위원회, 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의 심의 전 과정에서 투명성을 제도화해 부당한 외부 개입을 원천 차단할 계획도 밝혔다.

문체부 담당자는 "이미 올해 기금사업 심의부터 심의위원 풀제와 참여 위원 추첨제, 심의정보 공개를 적용하고 있다"며 "앞으로 심의참관인제도와 옴부즈맨 제도를 신설·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문체부는 예술지원기관의 자율성・독립성을 보장해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겠다고 밝혔다. 

다음달(4월)안으로 예술가 권익 세미나와 입법 토론회 등을 거쳐 상반기중으로 가칭 ‘예술가 권익보장법’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어, 특검 수사결과에서 드러난 ‘문체부 1급 실장 사직강요’ 등의 불상사가 다시 발생하지 않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상급자의 부당지시 거부에 따른 인사상 보호 규정을 추가한 ‘문체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다음달중으로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정한 직무환경을 위해 이달(3월) 중으로 감사관 핫라인을 개설하고, 직무수행 차별금지원칙을 명문화하기로 했습니다
헌법 제22조의 ‘예술가의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예술가 권익 보장을 위한 법률(가칭) '도 제정할 방침을 세웠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재발 방지를 위한 ‘문화예술정책의 공정성 제고방안’을 9일 발표했다.

우선 문체부는 문화예술위원회와 영화진흥위원회, 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의 심의 전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심의위원 풀제와 참여 위원 추첨제, 심의정보 공개를 적용키로 했다. 향후 심의참관인제도와 옴부즈맨 제도도 도입된다.

또한 예술지원기관의 자율성독립성을 보장하고 정부는 사후에 평가에 집중키로 했다. 이에 따라 문예위와 영진위는 ‘합의제 위원회’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위원 및 위원장 선임절차, 조직구조 및 기금편성 우선순위 등에 대한 대안을 자율적으로 마련, 추진하게 된다.

‘예술가의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가칭) ‘예술가 권익 보장을 위한 법률’도 만들어진다. 이 법은 소극적인 ‘예술의 자유’ 침해 금지를 넘어, 예술 지원의 차별 금지 및 예술사업자의 불공정행위 금지 원칙과 그에 따른 침해신고 접수·조사 및 시정조치, 형사처벌 요청을 할 수 있는 ‘예술가권익위원회’ 구성 등을 담게 된다.

문체부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문체부 공무원 행동강령’도 개정키로 했다. 직무수행에서의 차별금지 원칙과 상급자의 위법지시 거부에 따른 인사상 보호 규정을 ‘문체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추가하고, 4월 중에 개정을 완료키로 했다.

문체부 김영산 문화예술정책실장은 이번 대책안과 관련,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를 뼈아픈 자성의 계기로 삼고, 다시는 문화예술정책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반제도와 절차를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문체부 공무원 행동강령’도 개정한다. 직무수행에서의 차별금지 원칙과 상급자의 위법지시 거부에 따른 인사상 보호 규정을 ‘문체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추가하고 오는 4월 중으로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토론하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직원 간담회와 업무 고충 상담, 직장 멘토 활동 등도 확대한다.

문체부는 앞으로 지원예산과 심의제도, 예술지원기관의 위상, 예술가 권익 보장,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등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각계 전문가와 예술계,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사회 담론화하고, 정책대안을 지속해서 발굴할 계획이다.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