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사회복지사 자격취소·정지 신설 등 윤경석 기자 yoon2043@naver.com 입력 2016.09.30 14:33 수정 2026.08.28 18:46 285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8월 4일부터 시행된다고 전했다. 2015년 12월 30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개정사항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8월 4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시·도, 관련 단체 등에 개정사항 준수에 대한 당부를 전달했다.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 쏠쏠정보 0 😳 흥미진진 0 🙂 공감백배 0 🤔 분석탁월 0 👍 후속강추 0 관련기사 포켓몬 카드 열풍...거래액 5월 대비 6배 증가 2026.08.25 · 조회 3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에 플랙트그룹 HVAC 생산라인 구축 2026.08.24 · 조회 3 삼성전자, 2026년 최대 110조원 규모 주주환원 추진 2026.08.24 · 조회 3 교육 · 문화 자연캠퍼스 미래교육원, ‘노래지도법 및 현장강의지도’... 2026.08.23 · 조회 3 옥천군, '대청호 생태 군립공원' 지정 위한 제도적 발판 마련 2026.08.11 · 조회 3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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