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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생계비통장 압류금지법' 국회 통과...신불자 생계유지 활동 지원

민사집행법 개정안 8일 본회의 의결...생계비계좌 1개 개설 가능

'생계비통장 압류금지법' 국회 통과...신불자 생계유지 활동 지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주요 법안개정안 재표결 투표를 한 뒤 자리로 향하며 미소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주요 법안개정안 재표결 투표를 한 뒤 자리로 향하며 미소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은행거래를 은행 거래를 할 수 없는 신용불량자도 압류를 할 수 없는 1개 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채권자의 의한 통장 압류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운 신불자들의 기본적인 생계유지를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입법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신용불량자도 생계비 목적으로 1개의 압류금지 통장을 개설할 수 있게 하는 민사집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채무액과 상관 없이 모든 은행을 통틀어 1인당 '생계비 계좌' 1개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계좌에 해당하는 예금채권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압류금지 생계비를 넘기는 금액이 계좌에 예치되면 초과분만큼은 예비 계좌로 송금하도록 했다. 채무자의 신용카드 대금과 임차료, 전기·수도·가스요금 납부 등 기본적 생계유지를 위한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경제회복단의 10대 민생입법 과제로 관련 입법을 추진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24일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아 "생계비 수준의 1개 통장에 대해서 압류를 할 수 없게 하면 일상적인 경제 활동은 유지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법개정을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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