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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08-28 21:39 (금)
종합

생협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의료생협 설립 요건 및 감독 강화 등

생협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지난 3월 29일 개정(9월 30일 시행)된 ‘소비자 생활 협동 조합법’(이하 생협법)에서 시행령 및 시행 규칙에 위임한 내용을 구체화한다고 공정거래위언회가 밝혔다.

그 밖에 법 운용 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해소하기 위해 생협법 시행령과 시행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생협 설립 요건을 신설 및 강화했다.

개정 법률은 의료생협 설립에 필요한 1인당 최저 출자금액 하한 설정을 시행령에 위임한다.(법 제21조 제4항)

의료생협과 유사한 형태로 설립·운영되는 의료 사회적 협동조합과 동일하게 조합원 1인당 최저 출자금액을 5만 원으로 규정한다.

의료생협 설립을 위한 설립 동의자 수, 총 출자금액 요건이 다소 완화되어 있어 의료생협이 이사장 등 특정인의 사익 추구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되어 요건을 강화한다.

의료생협 설립에 필요한 설립 동의자 수, 총 출자 금액 요건을 의료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요건과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한다.


▲의료생협 차입금 최고한도를 규정한다.

개정 법률이 의료생협의 차입금 최고한도 설정을 시행령에 위임한다.(법 제26조 제2항)

의료생협의 재무 건전성, 운영의 탄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자금 납입총액의 2배까지 차입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다만,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당해 회계연도에는 설립인가 당시 출자금 납입총액의 2배까지 차입이 가능하다.

▲의료생협 임원 선임이 제한되는 친인척 관계의 범위를 규정한다.

개정 법률은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의 의료생협 임원 선임을 제한하도록 하면서 친인척 관계 설정을 시행령에 위임한다.(법 제31조 제4항)

의료생협의 임원 선임이 제한되는 친인척 관계를 공정거래법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로 규정한다.

▲의료기관 추가 개설 인가 요건을 규정한다.

개정 법률은 의료생협의 의료기관 추가 개설 시 필요한 조합원 수, 출자금액 등 인가 요건 설정을 시행령에 위임한다.(법 제46조의2)

의료생협이 의료기관을 추가 개설 시 인가 요건을 의료생협 설립 요건과 동일한 수준(조합원 수 500명 이상 증가, 출자금 납입총액 1억 원 이상 증가)으로 규정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감독 업무 내용을 구체화 한다.

개정 법률은 의료생협에 대한 감독 업무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위탁의 범위를 구체화 한다.(법 제81조 제7항)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생협의 인가 및 감독에 필요한 사실 관계 확인(설립인가 신청 내용, 의료법 위반 여부 등)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있도록 규정한다.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의료생협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명칭표시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 한다.

개정 법률은 의료생협이 개설한 의료기관에 대해 자신이 개설한 의료 기관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 하면서 구체적인 표시방법은 시행규칙에 위임한다.(법 제4조 제3항)

의료생협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 처방전·진단서·증명서에 의료기관 명칭을 표시할 때, 의료생협의 명칭을 함께 표시하도록 규정한다.

▲의료기관 추가 개설 인가 시 필요한 서식 및 절차를 규정 한다.

시행령 개정안이 의료기관 추가 개설 인가 신청서를 시행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다.(시행령 개정안 제10조의3 제1항)

의료생협이 의료기관 추가 개설 인가 신청을 하면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인가신청서 양식을 마련하고, 시·도지사로 하여금 인가여부 통지는 서면으로 하도록 규정한다.

▲비조합원의 조합의 사업이용 규정을 개선한다.

물류생협이 비조합원에게 물품을 공급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한다.

물류생협이 홍보, 재고 처리 등을 위해 전년도 총 공급고(매출액)의 10% 범위까지 비조합원에게 물품 공급을 허용한다.

또한, 매장을 신규 개설한 생협이 공급고에 대한 제한 없이 비조합원에게 물품을 공급할 수 있는 기간을 당초 매장 개설일부터 1년 중 6개월에서 1년 동안으로 확대한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원하는 사회적 요구에 생협이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유치원·학교에 물품 공급을 가능하도록 한다.

생협이 비조합원에게 사업을 제공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어린이집·유치원·학교에 대한 물품 공급을 추가한다.

▲의료생협 관련 총공급고 100분의 50 산정 기준을 제시한다.

의료생협이 비조합원에게 사업을 제공할 수 있는 ‘총 공급고의 100분의 50’ 범위 산정 기준이 불분명하여 이를 명확히 한다.

총공급고는 ‘회계연도’를 대상 기간으로 하여 산정하고,‘직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100분의 50을 산출하도록 규정한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12일∼5월 23일)에 의료생협 등 이해 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을 완료하여 생협법이 차질없이 시행(9월 30일)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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