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인기리에 방영된 ‘프로듀스101’, ‘위키드’(씨제이이앤엠(주))의 ‘방송 프로그램 출연 계약서’ 및 ‘K팝스타 시즌5’((주)에스비에스(SBS))의 ‘에스비에스 <서바이벌 오디션 K팝스타 시즌5> 참가자 동의서’를 심사하여 12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밝혔다.
첫째, 부당한 편집에 대한 일체의 이의 제기를 금지하는 조항은 시정 전 촬영 내용의 부당한 편집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여도 출연자는 일체의 이의 제기를 할 수 없게 돼 있었다.
이에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사업자의 부당한 편집 등으로 출연자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는 출연자의 이의 제기가 가능하도록 시정했다.
방송 프로그램 편집 등과 관련된 사업자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것이나, 이로 인해 출연자가 법적인 권리를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신의 권리 보호를 위한 수단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해당 약관 조항은 프로그램 제작 등과 관련하여 출연자의 권리 침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출연자는 법률에 따른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도록 하여 상당한 이유 없이 출연자의 법률에 따른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으로 무효다.(약관법 제11조 제1호)
둘째, 출연자의 저작권 등 법률상 권리를 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조항은 시정 전에는 자작곡의 음원에 대한 저작권 등 법률상 출연자에게 인정되는 일체의 권리가 독점적으로 사업자에게 이전되게 돼 있었다.
이에 출연자에게 저작권 등 법률상 권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자와 출연자 간에 별도의 합의를 통하여 권리 관계를 정하도록 시정했다.
자작곡 등의 저작권은 이를 창작한 때로부터 발생하며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실연자의 저작인접권도 실연을 한 때로부터 발생하며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저작권법 제86조 제1항 제1호)
해당 약관 조항은 출연자의 자작곡에 대한 저작권, 실연에 대한 저작인접권 등과 같이 저작권법에 따라 출연자에게 부여되는 일체의 권리가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규정하여 법률에 따른 출연자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는 조항으로 무효다.(약관법 제11조 제1호)
셋째, 출연자의 저작권 등 법률상 권리를 사업자가 임의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은 시정 전 자작곡에 대한 저작권 등 출연자에게 법률상 권리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사업자는 임의로 이러한 출연자의 권리를 이용할 수 있게 돼 있었다.
이에 출연자에게 법률상 권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권리 이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출연자의 권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정했다.
저작 재산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의 이용을 다른 사람에게 허락할 권리를 가지며, 이용 허락을 받은 자는 저작 재산권자가 허락한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저작권법 제46조)
해당 약관 조항은 출연자가 일률적으로 사업자에게 자신의 저작재산권에 대한 이용을 허락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면서도 그 이용 방법 및 조건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출연자의 저작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해당 약관 조항은 법률에 따른 출연자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제한하는 조항으로 무효다.(약관법 제11조 제1호)
넷째, 출연자의 저작 인격권 등 침해에 대한 일체의 이의 제기 금지 조항은 시정 전 출연자의 저작 인격권 등 침해를 이유로 하는 일체의 이의제기가 금지돼 있었다.
이에 출연자의 저작인격권 등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출연자는 이의 제기를 통하여 침해에 대한 구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시정했다.
해당 약관 조항은 사업자의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하여 출연자의 저작 인격권 등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출연자의 소제기를 포함한 일체의 이의 제기를 금지하여 상당한 이유 없이 출연자의 법률에 따른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으로 무효다.(약관법 제11조 제1호)
다섯째, 지나치게 추상적인 계약 해제·해지권을 사업자에게 부여하는 조항은 시정 전 사업자는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자의적인 사유로 출연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돼 있었다.
이에 사업자가 출연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 했다.
갑의 명예나 신용을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생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자신의 사회적 이미지를 훼손하여 연예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갑 또는 갑이 제작하는 프로그램의 이미지 손상을 초래하는 경우 등은 계약 해지의 근거로 삼기에는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적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해당 약관 조항은 법률에 근거가 없는 해지권을 사업자에게 부여하여 출연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으로 무효다.(약관법 제9조 제2호)
여섯째, 출연자에게 과도한 손해 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은 시정 전 출연자는 계약 기간 중 항시 1,000만 원 내지 3,000만 원 이상의 손해 배상 청구를 당할 위험을 부담하고 있었다.
이에 당사자는 자신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상대방의 손해에 대하여 상대방이 입증하는 손해액에 한하여 손해 배상 의무를 부담하도록 시정했다.
해당 약관 조항은 ‘위약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초과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입증하지 않는 한 출연자 측의 손해배상액이 위약벌로 정해지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실질은 ‘손해 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한다.
이 사건 출연자는 아동·미성년자 또는 데뷔하기 이전의 가수 지망생 등으로 방송사와의 거래 관계에서 그 지위가 현저히 열악하며, 이 사건 출연자들이 별도의 출연료를 받지 않고 수회에 이르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계약위반 시 일률적으로 1,000만 원 내지 3,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게 과다하다.
또한 계약 당시 손해 배상액을 예정해 놓았을 경우에는 손해 배상액을 초과하는 실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당사자 간에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초과 부분을 따로 청구할 수 없음에도 해당 조항은 약관을 통하여 실제 손해가 손해배상 예정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손해 배상 예정액뿐만 아니라 초과 손해액까지도 모두 배상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해당 약관 조항은 출연자 등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 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으로 무효다.(약관법 제8조)
일곱째, 사업자의 권리를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은 시정 전 해외에서 사업자의 권리를 수행할 제3자를 사업자가 임의로 지정하여 사업자의 권리를 양도할 수 있도록 돼 있었다.
이에 해당 약관 조항을 삭제하여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했다.
계약상 권리 행사의 주체가 누구인지는 상대방의 이해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해당 약관 조항은 사업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임의로 사업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제3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가 이행하여야 할 급부를 일방적으로 제3자에게 대행할 수 있게 하는 조항으로 무효다.(약관법 제10조 제2호)
여덟째, 출연자의 가족 등에 대한 인터뷰를 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출연자가 보장할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은 시정 전 계약 당사자가 아닌 출연자의 가족, 친지 및 주변인에 대한 인터뷰 및 그 활용에 대하여 출연자가 보장할 의무가 있으며, 위반 시 계약 해지 및 손해 배상 청구를 당하게 돼 있었다.
이에 이러한 의무가 출연자에게 부과되지 않으며, 그 위반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되거나 손해 배상 청구를 당하지 않도록 시정했다.
계약당사자가 아닌 가족, 친지 및 주변인의 인터뷰 및 그 활용을 보장하는 것은 출연자 이외의 자의 자유의사를 제약할 우려가 있으며, 특히 ‘주변인’의 개념은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적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 약관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다.(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아홉째, 출연자에게 귀책사유 없는 출연자의 사망 등의 경우에도 출연자에게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부과하는 조항은 시정 전 출연자의 귀책 사유 없는 사망, 상해, 질병 등의 경우에도 이로 인하여 프로그램 제작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출연자가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돼 있었다.
이에 위와 같은 경우 출연자가 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시정했다.
해당 약관 조항은 출연자의 귀책여부를 불문하고 출연자에게 발생한 상해, 질병, 사망 등의 모든 사고로 인하여 프로그램 제작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출연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한다.
이는 민법상 양당사자 귀책 사유 없이 채무가 이행 불능이 된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출연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
해당 약관 조항은 출연자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 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으로 무효다.(약관법 제8조)
열째, 출연자에게 부당하게 추상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은 시정 전 출연자는 ‘명예훼손’, ‘사회적 물의 야기’ 등 지나치게 추상적인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거나 손해 배상 청구를 당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추상적인 의무 규정을 삭제했다.
해당 약관 조항 중 ▲프로그램출연과 관련되어 부적절한 행동 ▲갑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로 갑의 채널 및 기업 이미지에 손상을 주는 행위 등은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로 삼기에는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적용할 소지가 있다.
또한, ‘위키드’ 프로그램의 경우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생 등의 아동들만을 출연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러한 출연자들에게 대중 문화 예술인으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
해당 약관 조항은 위 내용들을 출연자의 의무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자가 계약 해지 및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다.(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열한 번째, 출연자의 가족 등에게 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 시정 전 출연자의 가족 및 지인은 인터넷에 글을 게재하거나 다른 언론매체 등과 일체의 인터뷰 등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자는 출연자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었다.
이에 이러한 의무 규정을 삭제했다.
계약 당사자가 아닌 가족이나 지인의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출연자 이외의 자의 자유의사를 제약할 우려가 있으며, 특히 ‘지인’이라는 개념은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적용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해당 약관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다.(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열두 번째, 부당한 재판 관할 합의 조항은 시정 전 출연 계약과 관련한 분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만 다툴 수 있게 돼 있었다.
이에 출연 계약과 관련한 분쟁을 출연자의 거주지 등 민사소송법상 관할권이 인정되는 법원에서 다툴 수 있게 시정했다.
재판관할 합의는 당사자 사이에 개별적이고 명백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만 그 유효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업자가 다수의 고객과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마련한 약관상에 법원을 특정 하는 것은 관할지역 외에 거주하는 고객에게는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해당 약관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으로 무효다.(약관법 제14조 제1호)
공정위는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을 계기로 방송에 출연하는 일반인, 연습생 등 출연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엔터테인먼트 산업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새로운 거래 분야 및 국민 생활 밀접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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