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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08-29 13:25 (토)
종합

세종시, 2016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

세종시, 2016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세종특별자치시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을 접수 받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한 2,259필지의 표준지가격을 기준으로 조사·산정된 180,952필지이며, 전년대비 평균 15.2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조사대상 180,952필지 중 4,548필지(2.5%)의 가격은 전년지가와 동일하고, 167,285필지(92.4%)의 가격은 전년지가에 비해 상승했으며, 7,140필지(4%)의 가격은 하락, 1,979필지(1.1%)는 신규로 산정되었다.

개별공시지가 중 최고지가는 나성동 2421-1701(㎡당 393만원)이며, 최저지가는 국유지 제외할 경우 전의면 양곡리 산80-1(㎡당 1,710원)이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다음달 30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 읍·면·동사무소에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 후 직접 제출하거나 인터넷, 팩스, 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서는 감정평가사의 정밀 검증과 세종시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국세와 지방세 및 기타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이 되며, 세종시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klis.sejong.go.kr)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세종시청 토지정보과(☏044-300-2891)로 문의하면 된다.

세종시는 지가결정을 위해 지난 4월 12일부터 20일간 산정된 가격에 대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열람을 실시했고, 의견 제출된 토지를 검증하여 조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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