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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08-31 09:35 (월)
종합

소방활동 장애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

목포소방서(서장 차덕운)는 목포시와 합동으로 소방차 통행에 장애가 되는 불법 주‧정차 행위와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차량을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이번 주정차 단속은 1차(‘16. 7. 25 ~ 8. 24), 2차 (’16. 10. 1. ~ 10. 31)에 거쳐 실시할 예정으로, 중점 단속대상은 소화전 주변․재래시장․상가밀집지역 주변, 소방도로상 불법 주‧정차 차량과 긴급출동하는 소방차에 진로를 방해하거나 양보하지 않는 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이번 단속기간에 적발되는 차량은 모두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목포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구조․구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5분이내 초기 대응이 가장 효과적이다”며, “모든 운전자께서는 불법 주‧정차행위 근절과 소방차 길 터주기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2011. 1. 1.부터 소방공무원에게 불법 주․정차 단속 권한이 부여 되었으나, 그동안 시민들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홍보 및 계도위주로 행정지도를 해 왔으나 교통량증가와 불법 주․정차로 인해 재난현장 도착시간이 지연되는 등 소방차 출동여건이 급속히 악화됨에 따라 연중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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