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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08-30 08:51 (일)
종합

소상공인연합회, 한국공인노무사회와 MOU 체결






  소상공인연합회, 한국공인노무사회와 MOU 체결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는 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회의실에서 한국공인노무사회(회장 박영기)와 소상공인 노무 문제 관련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노무 관련 위반 사항 등에 대해 공동으로 사전 점검에 나서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를 줄여나가고, 정부의 근로 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의 효율적 실행을 위해 양 단체가 공동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양 단체는 소상공인 사업장의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을 협력적으로 전개하며, 이를 위해 공인노무사회에서는 지역별 전담 공인노무사를 선정하여 소상공인사업장 맞춤형 컨설팅에 나서고, 소상공인연합회는 대상자 모집에 나서는 등 전반사업을 관리하며 소상공인 노무문제 해결의 큰 전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국공인노무사회 박영기 회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이번 협약이 양 단체 성장발전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히고, “소상공인들이 겪을 수 있는 노무관련 불의의 처벌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노무 상담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협약에 앞선 인사말을 통해 “한국공인노무사회가 소상공인들의 서포터즈로 나서주게 돼 소상공인들의 노무 문제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올해 소상공인업종의 큰 화두인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을 위해 양 단체가 긴밀히 협력해 소상공인 업종의 새로운 노사 문화를 써내려가는 원년으로 만들자”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의 권익을 대변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위해 2014년 4월 30일 중소기업청 산하 법인 설립으로 법률 제24조에 의거에 의해 설립된 단체다. 2015년 2월 25일 최승재을 선출해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개선과 권익보호 및 애로사항 발굴, 정책건의와 육성을 위한 정책 조사연구를 위한 주요사업을 하기위해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7개 광역지역 지외, 91개 기초지역지부, 69개업종, 직능별 협회 및 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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