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에 따라 '헌재 선고 관련 조치사항'을 기자단에게 배포하고 19대 대통령 선거 일정을 신속히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사유가 확정된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공고해야한다고 돼 있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법정 선거 사무 지원 및 공명선거 추진을 위한 준비에 착수한다. 행자부는 선거인명부 작성, 투·개표 설치 지원 등 법정선거 사무를 총괄하는 한편 공명선거상황실을 설치해 운영한다. 시도 합동 특별감찰단도 설치할 계획이다.
공직선거법상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사유가 확정된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공고해야한다고 돼 있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법정 선거 사무 지원 및 공명선거 추진을 위한 준비에 착수한다. 행자부는 선거인명부 작성, 투·개표 설치 지원 등 법정선거 사무를 총괄하는 한편 공명선거상황실을 설치해 운영한다. 시도 합동 특별감찰단도 설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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