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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08-31 12:52 (월)
종합

'스폰서 부장검사' 수사 중...고개숙인 대법원장

검경에 따르면 사안의 발단이 된 김씨 사건은 원래 서울 마포경찰서가 1차 수사를 맡았다. 지난 4월 고소장을 접수한 서울서부지검이 경찰에서 수사하라며 내려보낸 것이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김 부장검사의 이름까지 거론되자 김씨의 혐의를 확인하려고 계좌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스폰서 부장검사' 수사 중...고개숙인 대법원장

‘스폰서’ 의혹으로 대검찰청 감찰을 받고 있는 김모(46) 부장검사가 연루된 사건을 원래 경찰이 수사했고, 사건 핵심인물의 계좌추적을 위해 신청한 영장이 검찰에서 기각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김 부장검사에게 1500만원을 건넨 사업가 친구 김모(구속)씨는 “술자리 접대를 한 현직 검사가 더 있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반면 김 검사는 이와 관련해 세계일보에 ‘이자를 포함해 돈을 갚았다’는 취지로 해명을 전해왔다. 

김 부장검사는 본지에 “4월 15일 김모씨가 공직자를 팔고 다닌다는 말을 듣고 16일 토요일 오후에 만나 개인채무를 모두 즉시 변제할테니 그런 이야기 나오지 않도록 하라고 경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4월18일 모친 계좌에서 2000만원을 인출해 A변호사에게 전달을 부탁하며 1500만원과 김씨의 연락처를 건넸다. 이 당시 현금 500만원도 A 변호사에게 주면서 이자조로 향후 김씨에게 돌려주거나 자문 등을 해주라고 했다“며 “그 돈을 김씨에게 채무 변제조로 갚아달라고 한 것”이라고 했다.

또 “그 후 A변호사가 곧바로 김씨에게 전화해서 1500만원을 보관하고 있으니 수령해 가라고 했고 결국 김씨와 A변호사 사이에 5월2일 법무법인 B 회의실에서 만나 A변호사가 그 돈을 김씨에게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양승태(68) 대법원장이 김수천(57) 부장판사의 뇌물수수 구속 사태와 관련해 국민 앞에 사과했다.

양 대법원장은 6일 오전 10시 대법원에서 전국 법원장회의를 열고 “가장 크게 실망한 사람은 법관이 우리 사회의 소금이 되기를 기대해 온 국민일 것”이라며 “이 일로 인해 국민께 끼친 심려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가 5일 밤까지 직접 작성한 사과문에는 ‘청렴’이라는 낱말이 17번, ‘신뢰’가 7번, ‘명예’가 5번 등장했다.

양 대법원장은 초대 대법원장인 가인 김병로 선생의 말을 인용해 “부정을 범하는 것보다 굶어 죽는 것이 더 영광”이라고도 했다.

법조비리 때문에 대법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은 1995년 윤관 전 대법원장, 2006년 이용훈 전 대법원장에 이어 세 번째다. 사법부 일각에서는 법관의 개인 비리에 대해 대법원장이 사과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김 부장판사의 무죄추정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하지만 법관에게는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만큼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관철됐다. 양 대법원장은 “일부 법관의 일탈행위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며 “이런 일이 법관사회에서 일어났다는 것 자체로 먼저 국민께 머리 숙여 사과한다”고 말했다.

법원장들은 이날 오후 5시까지 법관 윤리 제고 방안을 두고 격론을 벌였다. 법원장들은 감사 시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징계청구권자의 자료 요구 권한을 입법화하기로 했다. 비위 법관은 공무원연금을 감액하고, 금품수수액의 5배에 이르는 징계부가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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