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소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법원에 보석신청을 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취지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이사장 측 변호인은 지난 12일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에 보석 신청서를 냈다.
신 이사장은 지난 7월7일 구속된 이후 이날까지 74일 동안 서울구치소에서 수감생활 중이다.
재판부는 신 이사장 측 신청 이유를 검토한 후 추가 소명이 필요할 경우에는 따로 심문기일을 열 수 있지만 이미 제출된 서류만으로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다.
앞서 신 이사장은 롯데면세점 입점 대가로 수십억을 받고 회삿돈을 자녀에게 지급하는 등 8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다.
신 이사장에 대한 첫번째 공판 기일은 오는 29일 진행된다. 재판부는 이날 박평순 네이처리퍼블릭 부사장(44)과 신 이사장의 차녀 장모씨(45)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앞으로 총 21명에 달하는 증인들을 불러 신문한 뒤 오는 12월23일 재판을 모두 마무리할 방침이다. 신 이사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이르면 내년 1월 중 진행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앞으로 총 21명에 달하는 증인들을 불러 신문한 뒤 오는 12월23일 재판을 모두 마무리할 방침이다. 신 이사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이르면 내년 1월 중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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