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종편집 : 2026-08-31 07:36 (월)
종합

암 투병 소방공무원, 처음으로 ‘공상 승인’

암 투병 소방공무원, 처음으로 ‘공상 승인’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국민안전처는 희귀암인 비인강암으로 투병중인 소방공무원이 올해 도입된 ‘공상심의 前 전문조사제’를 통해 처음으로 공상 승인을 받았다고 전했다.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공무원연금공단)는 협업을 통해 유해물질 빈번 노출 등 특수한 직무환경에 있는 공무원들의 재해보상을 강화하고자 이 제도를 도입하였고, 화재 등 재난현장에서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비인강암에 걸린 것으로 추정되는 소방공무원에 대해 처음으로 공상심의 전에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공무상요양 승인을 결정(7월28일) 했다.

‘공상심의 前 전문조사제’는 공상심의를 하기에 앞서 암·백혈병 등 특수질병에 대해 필요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측정기관 등에 전문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써 기존에는 공상을 신청한 공무원이 질병과 업무의 연관성을 본인이 직접 입증해야 하였으나, 전문기관의 조사를 통해 신청인의 입증책임 부담을 줄이고 서면 위주의 심의에서 벗어나 직무환경과 업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한 객관적 심의로 소방공무원 등 위험직군의 희귀암, 백혈병 등에 대한 공상 인정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8년간 화재 및 인명구조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다 비인강암에 걸려 ‘공상심의 前 전문조사제’를 통해 이번에 공상을 인정받게 된 소방공무원은 “공상 승인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신청을 미뤄왔는데 전문조사제를 통해 직업과의 연관성이 입증되어 공상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고 전했다.

금번에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2016년 7월 28일 시행)」은 ‘공상심의 前 전문조사제’ 도입과 더불어 공무상 재해의 인정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