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9월부터 은행 계좌에 최소 30억원(약 230만 달러)을 예치해야 한다는 새로운 규제 요건의 시행을 준비 중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성장하는 암호화폐 산업 내에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조치이다.
최근에 따르면 업비트(Upbit)와 빗썸(Bithumb)을 포함한 한국의 주목할만한 거래소들은 새로운 규정에 스스로 조율하고 있다.
지난 7월 한국은행연합회가 발표한 이 보고서는 암호화폐 산업이 규제 당국과 점점 더 많은 관계를 맺고 있다.
‘가상자산실명계좌 운용지침’이라 명명된 이 가이드라인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최소 30억원 또는 일평균 예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금으로 예치해야한다.
이 재정적 완충 장치는 위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거래소가 사용자에 대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이다. 그러나 이들 펀드의 규모에는 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200억 원으로 제한되는 한도가 있다.
새로운 규정은 성장하는 암호화폐 산업에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한국의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는 것은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입법 노력의 결과이다.
한편 지난 6월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암호화폐 관련 문제를 중심으로 한 19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에 암호화폐 운영자와 자산 관리인을 모두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새로 제정된 법안은 가상자산 영역 내에서 불공정한 거래 행위와 관련된 경우 당국이 처벌을 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번 입법은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위해 보다 투명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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