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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08-29 13:25 (토)
종합

여야 '의원특권 내려놓기' 추진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3당이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방안을 마련할 기구를 설치하기로 잠정 합의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기구의 형태와 논의방식 등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 미묘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불체포특권 남용으로 지탄을 받아온 ‘방탄 국회’는 해소하되 합리적 의혹을 위한 면책특권은 필요하다는 인식이 배경에 깔려 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물의를 빚고 있는 친인척 보좌관 채용 폐해를 없애기 위한 국회 차원의 대책도 마련될 예정이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가운데 의원의 직무상 발언과 표결에 대해 국회 밖에서 책임을 묻지 않는 헌법상 권리인 면책특권의 유지 여부를 놓고 여야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새누리당은 그간 제기된 국회의원의 막말 파문이나 무책임한 의혹 제기의 예방 차원에서 폐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권력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국회의 기능이 약해질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사를 표하고 있다.

국회의원의 대표적 특혜인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이 ‘버려야 할 권한’에 포함될지가 가장 큰 관심사다. 우 원내대표는 “면책특권은 포기해야 할 특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야당이 정권에 문제를 제기할 때 사법기관을 피할 수 있도록 권한을 명시해야 대통령을 견제할 때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면책특권은 최근 같은 당 조응천 의원이 상임위에서 동명이인 언론사 간부를 상대로 성추행범이라고 주장했다가 사과하는 등 무책임한 폭로전에 남용된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이에 대해 우 원내대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거나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발언을 했을 때는 정치·도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법적 규제보다는 자정(自淨) 노력으로 풀어야한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정세균 국회의장도 불체포특권 개선에 방점을 찍었다. 정 의장은 전날 서울 영등포구 국민일보 빌딩에서 열린 국민비전 클럽 월례예배에서 “(불체포특권은) 범법자를 비호하는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며 “국민 시각에서 과도하거나 오남용 소지가 있는 권한은 줄여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역시 혁신비상대책위원회에서 불체포특권 개선을 주요 의제로 다루고 있지만 면책특권 폐지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불체포특권을 손보기 위해선 국회법 개정안을 수정해야 해 원활한 여야 공조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독재정권 시절 권위에 맞서는 방어 수단으로 활용되던 면책특권이 요즘에는 정치 공세의 무기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에 정의된 대로 직무상의 발언만 면책 대상으로 해석해야 하는데, 상대방을 공격하고 정치적 흠집을 내기 위한 수단으로 무분별하게 남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헌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국회법 등 하위법을 보완하거나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실제로 국회법 제146조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했을 경우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면책특권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강제처벌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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