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전자상거래 수출 화장품이 물류비가 저렴한 해상배송을 통해 중국 소비자에게 갈 수 있는 길이 마침내 열렸다고 관세청이 밝혔다.
8일(금) 중국 재정부 등 11개부처 합동으로 통일된 전자상거래 수입가능 품목 리스트(화장품이 포함)를 공표했으며, 중국 세관당국에서는 그 동안 전자상거래 해상배송 대상품목에서 제외되었던 화장품에 대해 허용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중국 세관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지난해 3월부터 인천과 중국 칭다오간 물류비가 저렴한 정기페리선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해상배송을 도입하여 시행해 왔으나, 화장품은 그간 대상품목에서 제외돼 왔다.
관세청에서는 그 간 주력 수출품목인 화장품의 해상배송 수출길을 열기 위해, 지난해 8월 한-중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하여 양국간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을 위한 협력 의향서’를 체결하고, 전자상거래 해상배송 활성화를 정식 의제로 채택하여 화장품에 대한 해상배송 품목제한 완화를 적극 요구했다.
또 지난 3월 관세청 과장급 대표단이 두차례에 걸쳐 중국 관세청과 칭다오세관을 직접 방문해 우리나라의『역직구 수출증명 표시제』추진방안을 제시해 중국 세관당국에서 제한하는 이유 중 하나인 화장품의 안전성 우려를 불식시키는 등 지속적인 설득으로 화장품에 대한 품목제한 완화를 도출하게 됐다.
8일부터 시행되는 중국내 해외직구에 대한 세제개편에 따르면, 고급화장품의 세율이 낮아지고, 샴푸·린스류 등 중량이 크고 가격이 저렴한 화장품류의 경우에는 항공운송에 비해 40% 이상 저렴한 해상 운송을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중국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국산 화장품의 對중국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중 ‘역직구 수출증명 표시제’를 시행하여 국산제품에 대한 중국 직구족의 신뢰도를 높이는 한편, 현행 인천-칭다오 간 뿐 아니라 양국간에 정기페리선이 운항되는 평택 및 중국의 연태, 톈진 등으로 해상배송 확대를 위하여 중국 세관당국과 협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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