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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08-29 01:48 (토)
종합

연근해어선 외국인선원 근로 실태 현장 점검 실시

20일부터 권역별로 노·사·정 합동 점검

연근해어선 외국인선원 근로 실태 현장 점검 실시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20일부터 오는 29일까지 노·사·정 합동으로 연근해어선에 고용된 외국인선원의 근로 실태를 점검한다고 해양수산부가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3년 '연근해어선 외국인선원 근로여건 및 인권 개선대책'을 수립한 후, 대책의 이행여부 확인 및 미흡한 사항의 개선을 통해 외국인선원의 근로여건 및 인권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매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 일정은 20~21일 서해권(서천, 목포)을 시작으로 21~22일 남해권(여수, 통영), 25~26일 동해권(후포, 속초), 28~29일 제주권(성산포, 서귀포, 한림)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외국인선원 숙소,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외국인선원 및 선주와의 면담을 통해 점검을 실시한다.

해양수산부는 근로계약체결 현황, 임금 체불여부, 임금 통장·외국인등록증의 보관 현황 및 폭행 등 인권침해 여부에 대하여 점검한다. 향후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근로개선대책 미이행 선주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추가적인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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