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구청장 이재호)가 병오년 새해를 맞아 지역 내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연간 12만 원의 품위유지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어르신들의 목욕·이미용 서비스 이용을 지원해 노인복지를 증진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이를 위해 「인천광역시 연수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마쳤다.
지원 대상은 지급 기준일인 1월 1일 현재 연수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70세 이상 어르신이다. 올해 1차 지원 대상자는 1956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로, 2025년 7월 1일 이전부터 연수구에 거주해 온 어르신이다.
지원금은 1인당 연간 총 12만 원으로, ‘연수e음 소비 쿠폰’ 형태로 지급된다. 쿠폰은 1월과 7월에 각각 6만 원씩 반기별로 충전되며, 구는 약 3만 1천여 명의 어르신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해당 쿠폰은 연수구 관내 목욕탕, 찜질방, 이발소, 미용실 등 연수e음 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단, 미용업은 일반 미용업에 한해 사용 가능하며 피부·네일·화장 등 특수 미용업종은 제외된다. 사용 기한은 수령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된다.
신청은 1월 12일부터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구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각 동에 보조 인력을 배치했으며,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1월 12일부터 16일까지 출생 연도 끝자리 요일제를 시행한다.
요일제에 따라 월요일은 출생 연도 끝자리가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인 어르신이 신청할 수 있다.
본인이 신청할 경우 신분증과 기존 연수e음 카드를 지참해야 하며,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등이 필요하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노인복지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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