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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08-30 16:49 (일)
종합

오늘 탄핵심판 최종변론...치열한 법정공방 예상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헌법재판소 최종 변론이 오늘오후2시에 열린다. 최종 변론에서 양측 대리인단에게 주어진 시간 30분이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이끄는 ‘8인 재판부’는 이후 재판관 회의와 최종 평의를 거쳐 선고를 하게 된다.

헌법재판소가 27일 오후 2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을 열고 두 달여간 진행해 온 사건을 마무리 하기로 하면서 , 대통령 변호인단과 국회 측이 마지막 심리에서 치열한 논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양측은 최종 변론에서 탄핵 심판의 쟁점을 정리해 각각 최후 의견을 진술한다. 앞서 국회는 297페이지 분량의 최종 변론 서면을 제출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 사유가 분명한 만큼 헌재가 이를 인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대통령 대리인단은 탄핵소추 의결이 적법절차를 위반해 탄핵심판 자체가 근거 없이 이뤄졌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보인다. 또 박한철 전 헌재소장의 후임을 임명하지 않은 채 이정미 권한대행 체제로 8명의 재판관이 심리를 이어가는 것은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과 각각의 탄핵소추 사유가 대통령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소추위원단은 대통령 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해 가며 탄핵사유를 입증하고 인용 결정의 필요성을 주장할 계획이다. 최종변론문은 국회 소추위원장인 바른정당 권성동(강릉) 국회의원이 낭독한다.

이들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및 강제모금 의혹과 더블루K·플레이그라운드 등 `비선 실세' 최순실씨 소유로 알려진 회사들에 대한 각종 특혜·지원 의혹 등 박 대통령의 연루 정황이 상당 부분 구체적으로 밝혀진 탄핵사유를 설명·입증하는 데 집중할 전망이다.

국회 측 대리인 황정근 변호사는 "그동안 제출하고 심판정에서 진술했던 40여개 준비서면을 요약, 정리하고 증거조사 결과와 사실관계를 분석해 설명했다"고 밝혔다.

반면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준비 서면을 제출하지 않았다.

대리인단은 최종 변론기일이 24일에서 3일 더 연기된 만큼 추가 변론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탄핵 의결 자체가 위법했다는 주장을 펼치며 박 대통령 탄핵 심판을 무효로 하려는 시도도 하고 있다.

앞서 대리인단은 지난 22일 열린 16차 변론에서 "헌재가 소추위원인 국회 편을 들어주고 있다"며 '사기극' '대역죄' 등 막말 변론으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이 직접 심판정에 출석해 최후 진술을 하는대신 서면 진술 방식을 택하고 탄핵심판정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탄핵심판 최종변론은 당사자 없이 양측의 최종의견 진술로만 이뤄질 전망이다.

헌재 관계자는 26일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유선으로 박 대통령의 최후변론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헌재는 탄핵 선고 전까지 공개되는 일정은 없지만, 내부에서는 재판관 8명 전원이 참여하는 회의인 비공개 평의가 열리고 이 회의에선 탄핵 인용과 기각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주심 재판관은 여기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기각과 인용 모두에 대한 결정문을 작성하게 된다.

변론을 재개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변론 일정을 다시 지정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재판관들은 평의를 거쳐 최종 표결을 하는 평결을 하지만 국가 중대 사안이라는 점에서 선고 당일 오전 최종 재판관회의를 열어 탄핵 여부를 결정한 뒤 곧바로 선고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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