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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08-30 23:28 (일)
종합

오늘부터 `음식점 위생등급제` 시행

19일부터 부터 일반 음식점의 위생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시행된다.

 

19일부터 부터 일반 음식점의 위생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음식점 위생 등급제를 희망하는 음식점에 대해 이날부터 위생 수준이 우수한 음식점에 ‘매우 우수’(★★★), ‘우수’(★★), ‘좋음’(★)으로 등급을 지정하는 제도인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시행된다.
위생등급을 받은 음식점은 위생등급 표지판을 걸 수 있음은 물론 2년간 당국의 현장 점검(출입·검사·수거)를 면제받고 위생등급 표지퍈을 게시할 수 있으며. 식품진흥기금으로 시설이나 설비를 개·보수할 수 있는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등급 부여를 위한 현장 평가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담당한다.
위생등급을 희망하는 음식점은 식약처의 식품안전정보포털인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foodsafetykorea.go.kr)에서 신청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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