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제10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콘택트렌즈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상거래의 방법으로 외국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5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고 법제처가 밝혔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5항에서는 ‘누구든지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콘택트렌즈를 전자상거래의 방법으로 ‘수출’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안경업소 아닌 곳에서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당초의 취지에 어긋날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5항에 따라 금지된다는 의견이다.
민원인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5항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방법으로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것만 금지하고 있을 뿐, 그러한 방법으로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고 주장했다.
국민의 보건 및 의료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은 제3조 등에서 콘택트렌즈의 판매업무를 안경사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제9조제1항에서 안경사가 아닌 일반인의 콘택트렌즈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제12조제5항에서 안경사도 안경업소에서만 판매하도록 규정하는 등 콘택트렌즈의 판매자격과 판매방법 등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그렇다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는 ‘판매’의 범위는 국민의 눈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내 판매에 한정된다고 볼 것이다.
또한, 불이익을 주는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유추해석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런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은 제12조제5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해당 조문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대 해석하여 국민의 눈 건강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외국 소비자를 상대로 한 판매까지 규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콘택트렌즈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자상거래의 방법으로 외국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5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법제처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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