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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08-31 00:46 (월)
종합

우병우 오늘 피의자신분 검찰조사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오늘 오전 10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에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에 이어 세 번째 수사기관 소환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오늘 오전 10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에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에 이어 세 번째 수사기관 소환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검찰은 이번 조사에서 새롭게 확인된 혐의 외에 ‘세월호 수사 방해’ 의혹 등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세월호 대처와 관련해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적용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특별감찰관실 해체 주도 의혹과 공무원 표적 감찰 의혹 등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공개한 11개 범죄 사실도 보강 조사 대상이다.

우 전 수석은 '비선 실세' 최순실(61, 구속기소)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알면서도 방조했다는 의혹(직무유기)을 받고 있다. 또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자 미르·K스포츠재단의 진상을 덮으려는 의혹도 있다.
 또 세월호 수사팀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심도 받는다. 우 전 수석은 2014년 6월 5일 세월호 수사팀장이던 윤대진 현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전화해 압력을 넣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소환 조사를 앞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가 기존 검찰과 특검에서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범죄 혐의를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을 상대로 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앞서 검찰은 우 전 수석의 세월호 수사 방해 혐의 입증을 위해 지난 3일과 4일 세월호 ‘해경 수사 전담팀장’을 맡았던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검사와 당시 광주지검장이던 변찬우 변호사를 각각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또 우 전 수석의 재임 당시 민정수석실에 근무했거나 그와 접촉했던 현직 검사들도 조사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의 혐의 입증 보강을 위해 지난 한 달간 50여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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