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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08-31 04:57 (월)
종합

울산광역시, 추석 성수식품 기획단속 4건 적발

미신고 판매·제조 영업행위 등, 형사처분 1건, 과태료 3건

울산광역시, 추석 성수식품 기획단속 4건 적발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울산광역시는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9일까지 2주간 추석 성수식품 제조·유통·판매업소 40개소를 대상으로 기획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단속 결과 미신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행위, 유통기한 경과식품 보관, 원산지 미표시 등 총 4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해 형사처분(1건), 과태료 부과(3건) 등 행정처분을 했다.

주요 적발 내용을 보면 울주군 ○○마트는 미신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행위와 추석성수식품인 한과 등 유통기한 경과식품을 판매목적으로 진열·보관 하였고, 동구의 ○○마트와 ○○마트는 명태, 땅콩, 고구마 등의 원산지 미표시 등이다.

민생사법경찰과 관계자는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불법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유통기한 경과식품을 판매목적으로 진열·보관한 행위는 30만원의 과태료, 원산지 미표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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