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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08-28 20:43 (금)
종합

의료법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및 생방송 중계

의료법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및 생방송 중계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오는 5월 19일(목) 오후 2시 대법정에서 대법원장 및 대법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법원 2013도850 의료법위반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열고 이를 생방송 중계하기로 했다고 대법원이 밝혔다.

대법원은 공개변론을 통해 치과의사의 미용 목적 보톡스 시술과 관련한 형사재판의 공정하고 투명한 해결을 도모하고, 생방송을 통해 검사와 변호인의 변론, 전문가의 의견진술, 재판부와의 문답 등 변론의 전 과정을 모든 국민에게 가감 없이 공개함으로써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특히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충실한 심리를 통해 법령의 해석을 통일하고 사회의 중요한 가치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는 과정을 생생하게 전달하고자 한다.

이 사건의 쟁점은, 치과의사인 피고인의 보톡스 시술행위가 의료법에 위반되는지다. 구체적으로는 환자의 눈가와 미간 부위에 미용 목적으로 보톡스를 주입한 행위가 의료법에서 규정한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에 드는지 문제가 된다.

의료법은 면허받은 사항 이외의 의료행위를 처벌하면서(무면허 의료행위 처벌원칙), 치과의사의 임무에 관하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으나(의료법 제2조 제2항 제2호),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치과 의료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규정이 없고,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도 일반의사와 치과의사의 의료행위 범위를 구분하고 있지 않다,

대법원은 한의사와 양의사의 면허 범위 내 의료행위 판단기준에 관하여 “의료법은 의사, 한의사 등의 면허된 의료행위의 내용에 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 법조문이 없으므로, 구체적인 행위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의료법의 목적, 구체적 의료행위에 관련된 규정의 내용, 태양 등을 감안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은 위 기준에 따라, 한의사의 X-선 골밀도측정기를 이용한 성장판 검사행위(2009도6980 판결), 한의사의 IPL1) 시술행위(2010도10352 판결), 한의사의 필러 시술행위(2011도16649 판결) 등이 의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한편, 한의사의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등을 이용한 검사행위는 의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본 헌재 결정도 있다,

보톡스 시술은 침습적 의료행위(invasive procedure)에 해당하고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치과의사가 보톡스 시술을 할 경우 일반의사에 비해 공중위생상 위험이 증가하는지’가 고려요소가 될 수 있음. 한편, 치과의사 국가시험과목 중 하나인 구강악안면외과학 교과과정이 보톡스 시술 교육을 포함하고 있고, 치과의사가 보톡스 시술과 관련하여 이수하는 교육 수준이 일반의사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점 역시 고려요소가 될 수 있다.

사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치과의사인 피고인이 지난 2011년 10월 경 자신이 운영하는 치과병원에서 환자 2명에게 보톡스 시술법을 이용한 눈가와 미간의 주름치료를 했다.

원심은 치과의사인 피고인의 눈가와 미간의 주름을 펴기 위한 보톡스 시술이 치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치외과적 시술에 해당하지 않고, 눈가와 미간의 주름이 질병에서 비롯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결국 위 시술이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넘는다는 이유를 들어 유죄로 판단했다.

의료 관계 법령에서 일반의사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의료 실무계에서 혼선을 빚고 있고, 의료인 단체 역시 이 사건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대법원은 치과의사와 일반의사의 면허 범위 내 의료행위에 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할 예정인바, 이 사건의 결론은 의료행위와 관련한 국민의 공중위생상 이익, 의료인의 직업 활동의 범위 등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고 이번 공개변론의 의의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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