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의 공정인으로 국제카르텔과 김동연 사무관, 기업결합과 김종민 조사관과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김건호 조사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마트 3사의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적발·시정하는데 기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대형마트 3사의 부당한 납품 대금 감액, 부당한 반품, 납품업자 종업원 부당 사용, 부당한 인건비 전가, 서면 계약서 지연 교부 등의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238억 9,000만 원(잠정)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특히 인건비 전가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불이행한 홈플러스는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이는 대규모 유통업법 시행 이후 시정조치의 불이행으로 검찰에 고발한 최초의 사례이다.
이달의 공정인으로 선정된 직원들은 “법 위반 회피 목적으로 은밀하고 편법적으로 이루어진 대형마트의 불공정 행위를 밝혀낸 것에 큰 보람을 느끼며, 이번 조치가 유통 분야의 실질적인 거래 관행 개선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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