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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08-30 19:46 (일)
종합

이석수 특별감찰관. 우병우 검찰 수사의뢰

이석수 청와대 특별감찰관이 18일 전격적으로 검찰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것은 이 감찰관의 자체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와 사전 교감이 없는 독자 판단이었다는 얘기다. 이 때문인지 청와대 내부에서는 이날 검찰 수사 의뢰를 두고 '예상 밖'이라는 반응이 터져나왔고, 일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수사 의뢰에 따라 우병우(49)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검찰 수사절차가 결국 시작된다. 민정수석이 퇴임 후 현직 때의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은 일은 있었으나, 이번처럼 현직 민정수석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된 것은 사상 처음이다. 사정(司正)라인의 컨트롤타워인 우 수석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일각에선 ‘검찰이 자신들의 목줄을 쥔 민정수석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도 나오고 있다.

이 특별감찰관은 우 수석 의경 아들의 ‘꽃보직’ 논란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를, 우 수석 가족기업 ㈜정강에 대해서는 횡령·배임 혐의를 적용해 이날 대검찰청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우 수석의 아들인 우모(24) 상경은 지난해 2월 의경으로 입대해 같은 해 4월 정부서울청사 경비대에 배치받았다. 또 두 달 반 뒤인 7월에는 의경의 선호도가 높은 서울지방경찰청 운전병으로 자리를 옮겨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우 수석의 처와 자녀가 지분 100% 소유한 정강은 직원과 사무실이 따로 없었지만 2014∼2015년 접대비·통신비·임차료·교통비 등으로 약 2억원을 지출했다. 이를 두고 우 수석 가족이 회삿돈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특별감찰관은 우 수석 관련 의혹을 한 달 가까이 조사하며 범죄로 의심되는 정황을 다수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감찰관법을 보면 특별감찰관은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 또는 증거인멸 등을 방지하거나 증거 확보를 위해 검찰총장에 수사의뢰를 할 수 있다. 감찰 대상의 범죄혐의가 명백해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검찰총장에 고발하도록 돼 있다. 이 특별감찰관이 경찰 등 관련 부처와 정강으로부터 증거자료 등을 제출받는 데 어려움을 겪어 고발보다 한 단계 낮은 수사의뢰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수사의뢰는 고발보다 수사 강제성이 떨어지지만 독립된 국가기관이 범죄 정황을 잡고 수사를 요청한 사안인 데다 우 수석 의혹에 대한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할 때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 착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검은 이 특별감찰관의 수사의뢰서를 검토한 뒤 사건을 조만간 서울중앙지검에 내려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감찰관 활동은 고발 또는 수사의뢰 이후 종료된다. 이 특별감찰관이 조사활동 만료시점인 19일을 하루 앞두고 서둘러 검찰 수사의뢰를 한 이유는 감찰내용 유출 논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도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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