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전기자저건 등 개인형 이동장치 보급이 빠르게 늘면서 최근 5년간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발생이 4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편리하고 친환경적 이동 수단이지만 교통사고 유형 중 사망사고 비중이 높은데다,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음주운전 등이 늘면서 안전대책 마련히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3일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부산 사하갑)이 경찰청에서 건네 받은 자료를 보면 전동 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2019년 447건에서 지난해 2389건으로 4.34배 늘어났다.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2019년 8명에서 2023년엔 24명으로 3배 증가했다. 부상자도 2019년 473명에서 2023년 2622명으로 폭증했다.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에 범칙금이나 과태료 부과 건수도 2.6배가량 증가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단속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21년 범칙금과 과태료 부과 건은 7만3581건이었는데, 지난해엔 18만8256건에 달했다.
범칙금과 과태료 부과 사유로는 안전모 미착용과 무면허 운전이 가장 많았다. 안전모 미착용은 21년도 5만8579건에서 지난해 13만6343건으로 폭증했다. 무면허 운전은 7165건에서 3만1916건으로, 음주운전은 2588건에서 7033건으로 각각 늘어났다. 13세 미만 어린이 운전 적발도 21건에서 100건으로 5배 가량 증가했다.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기를 이용해 움직이는 저속의 소형 1인용 운송수단을 말한다. '퍼스널 모빌리티'라고도 하며, 도로교통법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한다.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개인형이동장치 중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정하는 안전기준 준수여부가 확인이 된 제품에 한하여 개인형이동장치로 분류된다. 25km/h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거나 외발휠이나 스쿠터 형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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