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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사법리스크 두번째 고비는 넘겼다..위증교사 무죄

법원, 이대표 위증교사건 1심서 무죄 선고..."위증 고의 없어" 판단

이재명, 사법리스크 두번째 고비는 넘겼다..위증교사 무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는 벌금형(500만원)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2018년 12월 22~24일께 김씨와 통화하고 자신의 변론요지서를 전달한 것과 관련, "위증의 교사로 보기 어렵다"며 "교사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각 통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증언 요청의 방식은 요청자가 필요로 하는 증언이 무엇인 지에 관한 언급, 증인이 기억하거나 알고 있는 바에 대해 확인하는 방식의 통상적인 증언 요청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자신이 필요로 하는 증언에 관해 언급했다고 해 위증을 요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김진성에게 검사사칭 사건 당시 이재명이 처했던 상황 및 그 상황에 대한 이재명 자신의 의문에 대해 설명하고, 변론요지서를 제공해 확인하게 하는 게 상식에 반한다거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방어권의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위증교사 재판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음에 따라 사법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다소 덜어낼 수 있게 됐다.
 
이 대표는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 준 재판부에 감사하다. 그 과정이 참으로 어렵고 길긴 했지만, 내가 겪는 어려움이야 큰 바닷속에 좁쌀 하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국민이 겪는 어려움과 고통에 비교하면 참으로 제가 겪는 어려움은 미미하다고 생각한다”며 “이제 정치가 죽이고 밟는 게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정치였으면 좋겠다”며 공직선거법 선고 당시와는 사뭇 다른 소감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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