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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08-29 03:33 (토)
종합

일반음식점 영업자 위생교육 실시

식품위생교육으로 안전하고 친절한 음식문화 기대

일반음식점 영업자 위생교육 실시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19일부터 21일까지 양평 군민회관(19, 20일)과 양서 다목적회관(21일)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자 1,600여명을 대상으로 ‘2016년도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 위생교육’을 실시한다고 양평군이 밝혔다.

이번 교육은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양평군지부 주관으로 실시하며, 식품위생법령 해석 및 식품안전관리, 노무교육, 창업 및 친절서비스 등을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양평군은 이번 식품위생교육을 통해, 음식점을 찾는 군민과 많은 관광객들에게 더욱 안전한 먹거리와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군의 음식문화를 향상시키고 또한 영업주들의 경영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며, 관련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실천을 당부할 예정이다.

일반음식점을 경영하는 기존 영업자들은 식품위생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2조 규정에 의거 해마다 필수위생교육을 이수해야하며, 미 수료 시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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