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19일부터 21일까지 양평 군민회관(19, 20일)과 양서 다목적회관(21일)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자 1,600여명을 대상으로 ‘2016년도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 위생교육’을 실시한다고 양평군이 밝혔다.
이번 교육은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양평군지부 주관으로 실시하며, 식품위생법령 해석 및 식품안전관리, 노무교육, 창업 및 친절서비스 등을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양평군은 이번 식품위생교육을 통해, 음식점을 찾는 군민과 많은 관광객들에게 더욱 안전한 먹거리와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군의 음식문화를 향상시키고 또한 영업주들의 경영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며, 관련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실천을 당부할 예정이다.
일반음식점을 경영하는 기존 영업자들은 식품위생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2조 규정에 의거 해마다 필수위생교육을 이수해야하며, 미 수료 시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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