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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08-30 23:52 (일)
종합

자유한국당 혁신위, 박근혜 탈당 않으면 제명하겠다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가 13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박근혜계에 속한 서청원·최경환 의원에게 자진 탈당을 권고했다. 또한 자진탈당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출당 조취를 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류석춘 혁신위원장이 여의도 당사에서 제3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박 전 대통령 탈당과 일부 의원들의 복당이다.

류 위원장은 "한국당은 2016년 4월 총선 공천 실패로부터 지난 5월 대선 패배에 이르기까지 국정운영 실패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물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자진탈당'을 권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발표 도중 한국당 당규집을 들어보이며 "만약 '자진탈당'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당헌·당규에 따른 출당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당 윤리위 규정에 따르면 제명, 탈당권유, 당원권정지, 경고 등의 징계가 가능하다. 징계 의결을 받은 사람이 통지 이후 10일 이내 탈당하지 않으면 임의로 제명 처분도 가능하다.

또한 류 위원장은 "탈당한 의원들이 복당을 원하는 경우, 문재인 정권을 상대로 한 '체제수호'는 물론, 신보수 노선의 강화를 위해 분열에 대한 통렬한 반성을 전제로 대승적 차원에서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며 "복당하는 의원들 역시 희생과 헌신의 자세로 솔선수범해 당이 새롭게 탄생할 수 있도록 백의종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의원들을 의식한 복당 권유의 의사를 밝힌 것이다.

한국당이 혁신안을 받아들이면 징계절차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다. 한편 홍준표 대표는 당사 기자간담회에서 “권고안을 토대로 당의 의견을 모아서, 집행 여부를 오는 10월 17일 박 전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을 전후해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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