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임의가입(전업주부, 학생 등 국민연금 가입이 의무가 아닌 자의 자발적 가입) 시에 적용되던 최저 소득 월 99만원(월 보험료 89,100원)을 현행의 약 50% 수준으로 낮출(월 보험료 약 47,340원)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높은 보험료 때문에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던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되어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 보다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동 내용을 포함하여, 추납보험료 분할납부 기간 연장(24회→60회),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추후납부 기준소득 상한 설정, 연금보험료 납부증명 제도 개선, 분할연금 신고 절차 규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 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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