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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전남도의회 김재철 의원,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약속 어기고 ‘공기청정기 입찰’ 꼼수 운영 의혹”

행감서 ‘혼합 발주’ 약속해 놓고… 벽걸이형만 콕 집어 ‘전국 입찰’ 전환

전남도의회 김재철 의원,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약속 어기고 ‘공기청정기 입찰’ 꼼수 운영 의혹”

사전규격 변경 사유 비공개·디자인권 소송 리스크 무시 등 불통 행정질타 - “특정 업체 염두에 둔 것 아니냐절차적 정당성 및 법적 리스크 해명 촉구

전남도 김재철 의원
전남도 김재철 의원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재철 의원은 7, 전라남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서면 질의를 통해 학교 공기청정기 입찰 과정에서 도교육청이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입찰 방식을 변경한 것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511월 행정사무감사 당시 도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관리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스탠드형벽걸이형공기청정기를 가급적 동일 업체가 관리할 수 있도록 혼합발주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이 202512월 말 기준 각 교육지원청의 입찰 공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도교육청은 이러한 약속을 뒤집고 순천·여수·나주 등 주요 지역에서 혼합 입찰을 해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스탠드형은 지역제한 입찰을 유지한 반면, ‘벽걸이형공기청정기만 유독 전국단위 입찰로 전환해 그 배경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김재철 의원은 사전규격 공개 단계에서는 혼합 입찰을 예고했다가, 본 공고에서 갑자기 분리 발주 및 전국 입찰로 변경한 것은 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 “이로 인해 학교 현장은 또다시 복수의 업체가 난립해 유지·관리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 사태의 주요 문제점으로 행정사무감사 시정 약속 불이행 사전규격 변경 사유서 비공개 등 절차적 하자 특정 유형(벽걸이형) 전국 입찰 전환의 타당성 결여 디자인권 분쟁 리스크 무시 등을 꼽았다.

특히 도교육청이 벽걸이형 제조사들의 공급권이 특정 1개사에 집중되어 있어 전국 입찰이 불가피하다고 해명한 논리에 대해, 김 의원은 서로 다른 법인과 생산 체계를 갖춘 3개 회사를 행정기관이 자의적으로 동일 회사로 간주하는 것은 상식 밖의 행정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공정위의 판단도 없이 민간 유통 구조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입찰 방식을 바꾼 것은 특정 업체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현재 벽걸이형 공기청정기와 관련해 법원에 디자인권 침해금지 가처분(2025카합10610)’ 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도교육청이 계약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법적 분쟁이 있는 제품을 무리하게 계약했다가 향후 납품 중단 사태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교와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리스크 관리 부재를 꼬집었다.

김재철 의원은 이번 서면 질의는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도교육청에 입찰 방식 변경에 대한 본청 차원의 지시 여부 및 판단 근거 사전규격 변경 사유서 공개 디자인권 분쟁에 따른 법적 대응책 마련 등을 강력히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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