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종편집 : 2026-08-31 04:49 (월)
종합

" 전문외교관 양성을 위한 국외연수 제도가 이중국적 취득의 발판이 되고 있다” 라는 기사에 대한 해명

" 전문외교관 양성을 위한 국외연수 제도가 이중국적 취득의 발판이 되고 있다” 라는 기사에 대한 해명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외교부는‘외교직 신규 채용자 연수제도’를 도입한‘83년 이래 30여년간 어학 능력 배양 및 자질 향상을 위해 총 950여명의 신규 직원에 대해 국외연수 파견을 실시하여 왔으며, 이중 전체 대비 9%인 83명이 국외연수 기간 동안 출산을 통해 자녀의 복수국적이 취득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국외연수 대상자들이 해외로 파견되는 시점은 통상 외교부 입부 후 2~3년 전후로서, 동 시점은 파견자 본인 또는 배우자 대부분이 출산 적령기이며, 외교부 직원의 국외연수 기간 동안 출산 비율(9%)도 동일 연령대 일반인 출산 통계와 별 차이가 없다.

따라서, "마치 외교관들이 기본 연수제도를 자녀의 복수국적 취득의“발판”으로 활용하고 있는 듯한 보도는 정확한 사실 관계와 일치하지 않다"라고 했다.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