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정부는 불법 대부업, 불법 채권추심, 유사수신, 금융사기 등 불법사금융은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 민생침해 범죄로서, 정부는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 3월 대부업법상 최고 이자율 인하(연 34.9%→27.9%)에 따라 불법사금융이 다시 성행할 우려가 제기되었고, 국민들의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지난 2개월간(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사금융 일제신고 및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신고기간(6월 1일 ~ 7월 31일) 동안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등에 21,291건의 상담 및 피해신고가 접수되어 이에 대한 금융 및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검 경의 집중단속을 통해 4,405명의 불법대부업자, 유사수신업체 등을 검거(구속 482명)했다.
지자체는 지역별 등록대부업체에 대한 현장점검 지도를 통해 242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하여 122건의 행정조치를 실시했다.
국세청은 또한 탈세혐의 고리대부업체 113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여 현재까지 조사완료된 81개 업체에 대해 102억원을 추징했다.
법률구조공단은 1,568건의 법률상담과 50건의 부당이득반환 손해배상 소송 지원 등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했다.
미래부는 대포폰 사용 등의 위법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80개 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항에 대하여 수사의뢰, 과태료 등 19건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시민감시단 확대(200명→500명), 불법금융 파파라치 도입, 신종 불법금융사기 등에 대한 소비자 경보 발령(11건),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예방 교육(21회) 등 불법사금융 근절과 피해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조치를 취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과 단속 활동 추진, 원스톱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서민금융진흥원’출범(2016년 9월) 등 불법사금융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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