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제17회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 중소기업청장 표창’을 수상한 특허법인 세원의 파트너 최원주 변리사는 앞으로의 계획을 이렇게 술회했다. 약자의 편에 서서 자신이 쌓아온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그들의 성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다. 해외지재권 관련 서류의 대부분은 영문으로 작성해야하고 기업마다 관련된 전문 지식을 수시로 습득해야 한다. 언제나 공부하는 자세를 지녀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함에도 지치기는커녕 고객의 성공 가교 역할에 뿌듯함을 느낀다는 그다. 최원주 변리사에게관련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산업재산권 전문 자격사 변리사
변리사는 산업재산권 상담이나 권리 취득, 분쟁해결 관련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자격사다. 공업소유권 제도 창설과 신기술 발명자, 출원인 권리 보호 업무 확장, 사회 다양화에 따른 권리분쟁이 확대 등으로 이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전문인력이 절실했다. 이로써 변리사 자격 제도가 제정됐다.
쉽게 풀이하자면 변리사는 새로운 발명 기술이나 디자인, 상표 등의 특허권을 갖기 위해 법률적인 상담이 필요한 개인이나 기업을 돕는다. 특허권이란 어떤 물건을 발명하거나 디자인 혹은 상표를 제작했을 때 타인이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보호하는 권리다.
변리사는 특허권을 갖기 원하는 기술의 설계도, 명세서, 제품 등을 검토하고 비슷한 제품의 특허권을 조사한다. 디자인이나 상표의 경우는 다른 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상표가 유사한지 감정한다. 그러다 분쟁이 발생해 재판할 경우 변론을 하거나 특허 관련 설명을 한다. 또 변리사는 문서로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할 논리적 사고와 문서를 작성하는 기술을 갖춰야 한다. 법률 생물 화학 첨단 과학기술 지식과 외국어 능력도 필요하다. 특허관련 절차가 매우 까다로워 꼼꼼한 성격과 철저한 시간 관리, 책임감과 성실함도 필수다.
17회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 중소기업청장 표창 수상
최원주 변리사는 금년 9월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기술보호 유공자 표창장을 받았다. 변리사 7년 경력인 그는 몇 년 전까지도 서울시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중소기업 관계자를 만나왔다. 그러면서 경제적 문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다.
지난해 11월 현재의 특허법인 세원에 사업 파트너로 합류하기까지 이러한 업무는 지속했다. 현재는 개인사업자 형태로 업무를 진행하지만 이윤과 관계없이 여전히 그들과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면서 무수한 자원봉사를 펼쳐왔다. 긍정적 측면의 재능 기부다. 대·중·소 기업 협력재단에서 기술보호 컨설팅 사업도 진행했다. 중소기업청, 기술산업진흥원 등과 관계하며 자문을 맡아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전달에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그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한 것 같다고 그는 겸손하게 풀어놨다.
특허출원 지름길 신뢰성 있는 전문 변리사
특허출원의 지름길은 전문 지식을 쌓은 신뢰성 있는 전문 변리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신뢰성이 발생할 수 있는 변리사를 찾아야 한다. 더불어 변리사의 특허 기술 이해도 관건이다. 이때 고객과 얼마나 적절한 피드백을 펼치는지, 조화로운 커뮤니케이션을 이루는지 살피는 게 중요하다.
변리사의 종류는 생각보다 다양하다. 자신과 코드가 맞는 변리사를 찾아야 한다. 그러려면 지인의 소개를 받거나 자신과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 변리사가 안전하다. 또 해당 분야를 두루 다뤄본 변리사를 찾아가야 한다. 간혹 저렴한 비용을 이유로 방문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적절하지 않다.
자금이 준비되지 못한 개인 입장에서라면 저렴한 곳을 선택하겠지만 이런 경우 중간에 특허출원 거절이 나왔을 때 적절한 대응을 펴지 못하는 수도 있다.
특허권은 기술보호를 위한 지식재산권의 확보 차원 이외에도 다양한 곳에 활용되고 있다. 세금 관계나 금융과 결합하여 기업이나 개인의 자산 활용 목적의 시도도 가능하다.
중소기업은 연구개발을 이뤄 지적 재산권 보호와 특허 출원에 관심을 가지나 특허를 받기 위해 서류상 어려움을 겪는다. 이럴 때 전문자격사를 찾아 자신의 여건에 맞는 지원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컨설팅 사업이나 공익변리사협회 등 주위를 둘러보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 경영주는 사업에만 전념하고 나머지 분야는 전문자격사에게 일임하는 것이 적절하다. 본인이 혼자서 진행하다 여러 어려움에 봉착하고 종국엔 변리사는 찾는 경우가 허다하다. 최원주 변리사는 그러한 각종 제도를 설명하는 역할과 기업이 합리적으로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했다.
특허를 받고 난 이후에는 NEP나 NET등 다양한 인증문제가 대두하며 그 후에는 조달청의 우수제품 등록을 꾀하는 경우가 많다. 힘들게 특허 출원을 하고 인증신청을 위한 각종 서류를 제출했으나 쉽게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특허 기술이 녹아 있는 제품을 개발하는 것이 인증에 유리하며 이를 위해서는 각종 인증제도의 취지나 절차 등을 잘 이해하고 있는 변리사를 통한다면 좀 더 수월할 수 있을 것이다.NEP(New Excellent Product)는 신제품 인증제도로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 제품 가운데 성능과 품질이 탁월하고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제품을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다.
국내에서 특허를 받지 못할 것 같아 해외에서 먼저 받고 그다음 국내 출원을 하겠다는 기업들이 간혹 있다. 최원주 변리사는 이러한 경우 국내 등록 역시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한다. 특허는 권리 행사를 위해 받는 것이며 속지주의에 따라 국가마다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다. 참고로 해외 특허출원은 특허협력조약에 의해 하나의 방식과 언어로 관련 동맹국에 동시 출원하는 PCT(Patent Cooperation Treaty)와 각국별 다이렉트로 진입하는 방법이 존재한다. 해외 출원 상담은 단 몇 분만 투자해도 올바른 방향을 결정지을 수 있으니 반드시 변리사와 상담하기를 최원주 변리사는 권한다.
대학과 최고경영자 과정, 공공기관 및 창업자를 대상으로 강의를 주로 하는 최원주 변리사
변리사의 대다수는 공학도 출신으로 그도 그러했다. 공무원과 변리사의 길에서 고민할 때 친한 친구의 선택을 따라 변리사를 준비했다. 자연과학, 민법, 특허법, 상표법, 민사소송번, 어학 등 엄청난 양의 지식을 연마해야 했다.
연봉은 알려진 바와 같이 수억 원대는 아니었다. 같은 연령의 대기업 직원 정도 수익이다. 어느 재능기부 특강에서 한 청소년이 “변리사 돈 많이 벌어요? 그럼 변리사 할 게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변리사는 자신이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다. A~Z까지 다채로운 매뉴얼과 다양한 경험, 여러 분야의 사람들을 접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녔다. “변리사의 1순위 업무는 기업의 기술 보호입니다”최원주 변리사는 인터뷰 내내 이 말을 수차례 강조했다. 기업인이 땀 흘려 일궈낸 기술을 소중히 지키고 그들과 동반 성장하는 파트너 같은 변리사가 되고 싶다는 것이다. 기업 권리인 특허권을 만들고 조달청 우수제품 NEP 심사위원을 맡았던 그의 야심 찬 행보가 기대되는 이유다. 대한민국 경제 성장과 행복한 기업인을 일구는 데 굳건히 일조할 것을 희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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