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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주52시간 예외' 반도체법, 여야 조속한 합의로 통과시켜야"

반도체협, 20일 입장문 발표...반도체지원 체계적 기반마련 시급

"'주52시간 예외' 반도체법, 여야 조속한 합의로 통과시켜야"
반도체업계가 20일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등이 담긴 반도체특별법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했다.
 
근로시간 예외 규정 포함 여부를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상임위 소위 통과가 불발된 반도체법의 신속한 처리를 재차 요청한 것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왼쪽 세번째)가 19일 경기 성남시 판교의 차량용 종합 반도체 기업 '텔레칩스'를 방문해 반도체 산업 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왼쪽 세번째)가 19일 경기 성남시 판교의 차량용 종합 반도체 기업 '텔레칩스'를 방문해 반도체 산업 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가 차원의 반도체 인프라 조성 등 투자 활성화 지원, 첨단 반도체 연구개발(R&D) 및 반도체 생태계 강화 지원, 주 52시간제 완화 등이 담긴 반도체 특별법이 국회에서 완만히 협의돼 통과되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지난해 국회에서 논의된 반도체특별법 제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한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며 "최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협회는 이어 "현재 반도체 산업이 처한 현실을 고려할 때 세액공제 확대뿐만 아니라 반도체 산업 전반에 걸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과 법적 기반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반도체 기업의 통합 투자세액 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p)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그러나 반도체법은 여야 견해차이를 극복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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