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최근 건설공사 증가로 소음·먼지 등 생활불편 민원신고가 증가하고, 주말에도 주민의 생활불편이 지속되고 있음에 따라 민원이 집중되는 4월부터 『주말 생활소음 민원처리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다고 제주시가 밝혔다.
『주말 생활소음 민원처리 기동반』 은 주말과 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제주시 녹색환경과 환경보호담당에서 전담하여 운영하고, 불편사항이 접수되면 평일과 동일하게 현장을 방문하여 신속히 처리하고 있다.
올해 4월 현재 소음도 기준초과 및 방진벽 설치 미비 등 소음·먼지 관련 법률 위반건수는 42건으로 작년 동기 32건 대비 31.2%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사법기관에 고발 4건, 조치이행명령 및 과태료 38건, 1,860만원을 부과하는 등 행정지도에 그치지 않고 반복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공사장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고 있다.
2015년 처음으로 운영한 『주말 생활소음 민원 처리 기동반』 은 5월부터 11월까지 주말 및 휴일 66일 운영, 117건의 공사장 소음민원을 접수·처리하였으며 이중 6건은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는 지난해 처리한 소음·먼지불편민원 1,546건 중 7.6%에 이르는 수치로 휴일에도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주말 기동반 운영이 휴일 민원해결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부터는 365 생활공해 불편처리 민간요원(1명)도 채용하여 공사장 지도·단속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보다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주말에 발생하는 공사장 소음 및 비산먼지 등 생활환경 불편으로 신고를 원하는 주민은 제주시 당직실(728-2222) 또는 기동반(013-0611-7301)으로 민원발생 소재지를 연락하면 신속히 현장을 방문하여 소음도 측정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준수사항 등을 점검하여 조치하는 등 불편사항을 처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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