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지난 2015년 서면 실태조사 결과, 대금 미지급 혐의가 높은 원사업자를 대상으로 11일부터 약 두달 간 직권조사를 실시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밝혔다.
이번 조사는 대금 미지급, 지연이자·어음 할인료·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 미지급 등 하도급 대금 지급 관련 불공정 행위에 초점을 맞추어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중소기업들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하도급 대금 미지급 관련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지난해에 이어 공정위가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것이다.
이번 조사는 매출액 기준별로 서면 실태조사 결과 법 위반 혐의가 높게 나타난 제조업체 30개 사를 대상으로 하며, 전기·전자, 자동차업종이 주를 이루나, 기계·금속·화학·의류업종도 포함되어, 다양한 업종을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대금 미지급, 지연이자·어음 할인료·어음 대체결제 수수료 미지급 등 하도급 대금 미지급 관련 위반 행위 위주로 조사하되, 필요 시 단가 인하, 부당 감액 등과 관련된 위반 행위 여부도 병행하여 조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하도급업체가 대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원사업자의 자진시정을 유도할 계획이며, 해당 업체가 자진시정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과징금 부과 등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건설업종에 이은 올해 두번째 조사로,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금 미지급 관련 직권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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