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종편집 : 2026-08-30 08:11 (일)
종합

주정.차금지구간 변경 시행

시장길, 성주읍3길, 성주읍4길 구간

주정.차금지구간 변경 시행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성주군은 주정·차금지구간을 2일(월)부터 변경 시행하고 있으며, 2016. 5. 2 ~ 5. 8까지 계도기간으로 정하여 변경된 구간을 집중홍보하고 있다.

오는 9일(월)부터 변경된 주정·차금지구간에서 단속이 이루어진다.

주정·차금지 및 허용구간 차선변경은 인근 상가 및 주민들에게 공정한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매년 시행해 오고 있다.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