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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08-31 07:10 (월)
종합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설치로 안전한 겨울나기

남동소방서 만수119안전센터장 소방경 유원형

  남동소방서 만수119안전센터장 소방경 유원형

매일같이 각종 메스컴을 통해 나오는 뉴스거리의 가장 우선순위는 당연 각종 사고소식일 것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안타까운 소식은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소식이다. 인류에게 있어 불은 참 고마운 것이지만, 우리가 방심하는 짧은 한순간에 사람에게 필요한 숙식과 휴식의 공간을 제공하고 재산 가치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주택을 잿더미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


전체 주택 화재사망자 중 83.5%가 단독주택 등에서 발생하는 만큼, 이를 보완하고자 지난 2012년 개정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축주택은 기초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기존주택의 경우에도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해야 한다.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기준은 소화기의 경우 세대별 또는 층별로 각 1대 이상, 연기감지 후 자동으로 경보음을 울리게 되는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침실, 거실 등 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공간)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해야 한다.


‘소화기는 화재 초기에 소방차 한 대와 같다’는 말처럼 초기 화재시 소화기는 아주 큰 위력을 발휘하며, 감지기는 거주자가 초기에 화재 발생 여부를 인지할 수 있도록 경보음으로 피난 및 화재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소화기 및 단독경보감지기는 가까운 대형마트나 온라인몰을 통하여 손    쉽게 구매할 수 있으며 감지기는 드라이버만 있으면 누구나 천정에 쉽    게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우리 가족과 모두의 행복을 위해 자발적으로 화재예방을 실천하고 기초소방시설을 선물하는 등 안전문화가 자리 잡혀 더 이상 화재로 인한 안타까운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

이번 겨울, 행복한 보금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우리집 기초소방 시설을 확인해 따뜻하고 안전한 연말을 보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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