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소방서(서장 노완현)는 21일 오후 2시 창원소방서 3층 회의실에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70여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를 대상으로 화재예방 및 화재발생 시 행동요령, 화재안전 관련 법령과 제도, 소방시설의 사용 및 유지관리 방법, 심폐소생술 실습 교육 등으로 이루어져 영업주를 실질적인 안전관리의 주체자로서 사업장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소방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 관련법 개정에 따라 영업주는 2년에 1회 이상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하고, 미이수자에 대해서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다중이용업 종사자들이 교육 이수를 철저히 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어야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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