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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08-31 03:01 (월)
종합

철 스크랩’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 시행

철 스크랩 거래 시 전용계좌를 이용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 불이익

철 스크랩’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 시행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국세청은 2016.10.1.부터 철 스크랩(고철)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철 스크랩(고철)을 거래하는 사업자는 2016.10.1.부터 지정 금융회사의 전용계좌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하여야 하며, 전용계좌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거래 쌍방에게 철 스크랩 가액의 10%가 가산세로 부과되고 매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아울러, 철 스크랩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 시행에 맞춰 사업자 이용 편의를 위해 지정 금융회사를 7개 은행(국민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으로 확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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