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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08-30 16:10 (일)
종합

최경희 전 이대 총장 구속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 전 총장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한편 법원은 최 전 총장의 범죄사실을 소명했다고 인정했고 최 전 총장의 구속 사유와 필요성 역시 수긍했다.

법원이 최경희(55) 전 이화여자대학교 총장의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경희(사진) 전 이화여대 총장이 15일 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됐다. 앞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됐지만 끝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그물을 빠져나가지 못했다.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게 입시 특혜 등을 준 혐의다. 
 
이대 입시비리 수사는 최 전 총장을 포함해 5명 구속으로 마무리 수순을 밟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추가 수집된 증거자료를 종합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최 전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은 최 전 총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지난달 25일 기각되자 보강수사 후 영장을 재청구했다.

최 전 총장은 지난해 12월 국회 청문회에서 최씨와는 학부모-교수 관계로 두 차례 잠깐 봤을 뿐이라고 했다. 하지만 미르재단 김성현 사무부총장은 이들이 미르재단과 이대 간 제휴사업 논의를 위해 세 차례 만났다고 증언했다. 최 전 총장은 수업에 출석하지 않는 정씨에게 학점을 주라고 담당교수에게 직접 지시하기도 했다.


영장을 내준 성창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검이 수집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최 전 총장의 범죄사실을 소명했다고 인정했고 최 전 총장의 구속 사유와 필요성 역시 수긍했다. 지난달 영장실질심사를 맡았던 한정석 판사는 “입학전형과 학사관리에서 피의자의 위법한 지시나 공모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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