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신임 원장 선임 절차를 임기 만료 3개월 전 착수하도록 의무화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출연연법)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이러저러한 이유로 차기 원장 선임을 하지 못해 기관장 공백이 장기화되는 출연연의 고질적인 병폐가 원천봉쇄될 전망이다.
국회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출연연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우여곡절 끝에 국회문턱을 넘은 출연연법은 정부출연연 원장 임기가 끝나기 3개월 전에 차기 원장 후보자를 공개 모집하는 등 관련 절차에 반드시 착수하도록 하는 조항을 담았다.
이 의원은 "출연연 원장 선임 지연으로 불안정한 조직 운영 등으로 연구개발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연구기관의 신사업 추진에 부정적 영향을 끼쳐왔다"고 전제하며 "이번 법통과로 국가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과학기술 혁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지난해 3월 22일 임기가 만료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장을 비롯해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세계김치연구소 등이 차기 원장을 선임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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