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종편집 : 2026-08-28 22:34 (금)
종합

카드사 불완전판매 보험, 보험료 돌려받으세요!

불완전판매 해지 기납입보험료 환급해줘야 하나, 해지환급금만 지급해

카드사 불완전판매 보험, 보험료 돌려받으세요!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카드사에서 지난 2011년 7월 1일부터 2013년 3월 31일까지 전화로 보험을 가입했다가 불완전판매로 계약을 해약한 96,753건의 계약자들은 614억원의 납입보험료를 적극적으로 찾아갈 것 알린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7개 신용카드사 보험대리점의 텔리마케팅 영업행태에 대해 검사한 결과 10개 보험회사의 부당한 계약 인수를 확인하였다. 검사대상 기간중 불완전판매행위로 중도에 해지된 계약에 대해 해당 보험료를 돌려주도록 조치한 바 있으나, 대부분의 계약자들이 이 사실을 몰라 아직도 찾아가지 않는 계약자가 대부분이다.

금융당국의 검사결과 보험사는 보험계약자가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납입보험료 전액을 돌려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사대상기간 중 중도해지된 96,753건의 계약자에게 해지환급금만 돌려주어, 납입보험료와 해지환금액의 차이인 614억 원을 적게 지급했다.

현재 해당보험사들은 우편, 핸드폰 문자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으나 연락이 안되는 등 여러사유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본인이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험사에 연락하면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금소연은 전했다.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